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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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구매하시고 돈을 지불하셨음에도 판매자가 2달 넘게 물건도 안보내고 문자도 안보고 시간을 끌고 있다면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로 판단되며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시어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고소장은 특별히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나
구글 등에 검색해보시면 간단한 양식이 있으니 그 양식을 이용해서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기피해를 당한 경위 및 그 증거를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