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건 배송 안 해주는 쇼핑몰 신고하는 방법 있을까요?
24년도 12월 초 물건을 구입했는데 아직까지 배송이 오지 않았습니다. 12월 중반에 두 번, 말에 한 번, 2월 말에 한 번 연락 남겼는데 답장도 없고 오늘 찾아보니 쇼핑몰도 없어졌습니다. 인스타 디엠으로 문의하면서 보낸 구매 기록 캡쳐본과 입금 내역만이 있는데 신고할 방법이 있을까요? 비싼 금액은 아니지만 답도 안 주고 회피만 하는 사장님 모습에 화가 나서 돌려받아야만 할 것 같습니다. 민사 소송만이 답일까요? 아직 학생이라 관련 내용을 잘 모릅니다.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대화 내역이나 입금내역으로도 민형사상 조치는 사실조회신청 등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배송을 하지 않은 부분은 불이행에 해당하여 기본적으로 민사사안이나,
4개월 가까이 미배송한 점에서 당초 배송할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므로 사기 고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돈을 입금했음에도 물건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 쇼핑몰도 없어진 상황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로 볼 여지도 충분하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일단 취하실 조치로 보입니다.
만약 경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이후로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금의 반환을 청구해야 하며, 판결을 받아 이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