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가 물건도안보내고 환불도안해줍니다.어떻게 할까요?
한달전에(2.18일) 인스타로 1돈 짜리 덩어리금을
5개샀어요. 중간에 디엠보낸날짜확인해보려고들어갔다가 계정이삭제되어있어서 사기당한지알고 다시찾았더니 신고먹어서 계정정지가된거더라구요.
보그래서부계정으로다시찾아서 디엠보냈구요.
물건을 보냈다고해도 안오고해서 보니 택배사핑계.
또보냈다고하더니 안오고 동명이인에게 보낸걸착각했다고 공장에서 누락됐다고 둘러댐.
이런식이고 또다시 보냈다고하고 안옴.
이거지금 대놓고우롱하는데.
현재 사업자번호,통신판매업신고 다 되어있는곳인데.사장이 수술해서입원했다. 남편분테전달해서 발송한택배송장보내겠다.
또못받으면 환불해드리라고 전달하겠다. 그냥하루하루이렇게 시간떼우고 둘러대기만하고있어요.그냥넘어간사람들이있는어서 이런식으로 사기치는걵ㄱ너무괘씸하고
통화한내용녹음했고,인스타디엠도다캡쳐했어요.
자세히말하자면 너무길어서 간략하게 문의드립니다.
👉민사로진행하기전에 제가먼저 경찰서가서 피해신고신청서작성하고 은행에연락해서 계좌정지시키면되나요?아님변호사분먼저만나서 같이 진행준비해야할까요? 제가입금한금액만돌려받기에는 제가한달동안 우롱당한게 너무열받고화가나요,금값이 오르기전에 주문한거라.그에다한손해도 열받구요.제가민사로 걸수있는 죄명이있다면 무엇무엇이있을까요?승소할수밖에없을것같은데,그렇게되면 변호사선임비도 그쪽한테다받아낼수있겠죠?남편테 서프라이즈로 조금씩모아뒀다가 선물하려고 몰래모아둔거였는데..얘기도못하고 지금 너무열받아요ㅜㅜ뭐부터진행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굳이 변호사가 필요하신 부분은 아니겠으며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가해자가 검거되면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피해배상 및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하여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형사고소 부터 진행하시고 당장은 민사소송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정지는 전자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의 경우에 해당하는바, 기재된 사안은 계좌정지가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는 형사처벌을 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죄명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승소를 하게 되면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민사소장 작성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하시고 진행상황에 따라 추후 민사소송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기죄가 문제 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상대방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사기 피해에 대하여 입출금 정지를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기죄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