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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바위새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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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에서 복숭아 통조림에 씨가 나와 치아파절이 됐어요.

지난3월 구내식당에서 식사 중

샐러드 드레싱 중 복숭아 통조림이 나왔고

샐러드와 같이 먹다가 안에 씨앗이 있어, 저작 중 통증 발생

치과 검진 후 오른쪽, 윗앞니 치아파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발치 후 임플란트 시술을 하여 현재 앞니가 없는 상황입니다.

1. 구내식당, 식자재 납품업체, 통조림 제조업체 중 배상관련 논의는 누구와 하여야 하나요.

2. 배상을 위한 내역으로는 어떤 게 있고 어떻게 정량화 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제조업체 측에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통조림이 완제품으로 나온 것이라면 제조업체 측에 이물질 발견과 치아 파절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청하시면 되며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보험 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통조림이 완제품이 아닌 요리된 상태로 나온것이라면 식당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여야 하며, 일단은 구내 식당의 담당자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범위가 직접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최종적으로 음식을 조리하여 내놓은 구내식당 측과 배상에 관한 논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2. 배상청구를 하려면 인과관계 있는 배상내역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진료비내역 및 치료 내역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