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로부터 보상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난 1월에 회사 구내식당에서 중식식사 중, 반찬에 섞여있던 이물질을 치아로 씹어 치아 통증이 있어 치과병원에 내원하여 4개의 치아에 대해 ‘치아 아탈구’ 진단을 받았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조리 중의 이물질이 반찬에 섞여 들어갔다고하여 회사 구내 식당의 책임이라 하였습니다.
치과병원에서는 x-ray 상으로는 관찰되지 않지만, 치아의 통증과 불편감, 두통 등이 계속되었고 이후 통원치료 및 투약 처방을 받고있습니다 (사고발생 후 6주 치료) 아직 치료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회사측에서눈 합의를 하자는 상황인데요
회사측에서는 식당에 보험이 들어있지 않아 산재보험 등 처리가 불가능하고 저와 직접 합의하기를 바랍니다
회사측에서 저에게 먼저 합의금을 요청하길 바라여 제가 치료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해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치료비: 약 5만원
교통비: 약 2만원
진단서 및 소견서, 향후진료비추정서 발급비용: 약 10만원
향후치료비추정: 임플란트 600만원
임플란트보철 교체비용: 호프만 계산시 약 700만원
위자료 100만원
총 1417만원으로 계산되는대요
합의금이 적정 수준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