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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말172
스마트한말17222.11.27

악몽의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네요

회사다니면서 연말정산해서 환급받은적이 한번도 없어요. 적게는 10 만원대부터 많게는 65만원까지 뱉어내봤네요ㅜㅜ 실용카드,현금영수증 합쳐서 2천만원을 제출해도 환급이 안되더라구요. 부양가족이 없어서 인적공제가 안되니 더 그런것같아요. 환급받을려면 버는족족 다 쓰라는건지 도통 이해가 안되네요.환급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적게 토해내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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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신용카드를 아무리 많이 써도 공제 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무작정 많이 쓴다고 환급이 많이 되는게 아닙니다.

    보장성보험, 의료비, 개인연금, 기부금 등을 다양하게 활용해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를 수령하는 시점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추정한 값을 원천징수합니다.

    1년간 총급여과 각종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연말정산시 결정하여 미리 납부한 세액이 많은 경우 환급받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간 총급여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환급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당연한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등 항목을 점검하시고 연금계좌 개설 등으로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매년 12월 31일이 경과된 이후 다음해 1월 또는 2월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절세되는 항목 등을 미리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챙기기, 물건 또는 서비스 구입시 직불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결제하기,

    보장성보험료(연간 100만원 한도) 세액공제 서류 챙기기, 공익법인 등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금융상품인 세제적격연금저축, 신탁 등에 가입 후

    납입하기,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 및 납입하기, 기타

    12월 31일이 경과하기 전에 미리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