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는 P2E 게임이 불법이던데 그럼 플레이오나 미스트플레이 같은 앱들이나 게임 설치하고 실행하는 미션해서 포인트 받는 거 다 불법인가요?
플레이오나 미스트플레이의 경우, 플레이스토어에 앱이 정식으로 출시되어있고, 게임을 해서 포인트를 쌓고 그 쌓은 포인트로 깊카 등으로 교환할 수 있게 해놨던데 이거는 불법 아닌건가요? 사람들도 많이 쓰는 거 같고, 광고도 자주 나오던데...
그리고 컬처랜드 같은 앱들 보면 게임 설치하고 실행하는 미션해서 포인트 받는 형식의 미션도 있던데 이런 것도 합법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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