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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공부하는지휘자
진심공부하는지휘자

이런 앱도 사행성으로 분류되나요??

앱내에서 광고를 시청해 포인트를 얻습니다 (하루 포인트 획득량은 제한되어있습니다)

사용자들이 참가비를 포인트로 내고 토너먼트 경기에 참가해 우승한사람에게 우승포인트를 받을수 있는 형식인데요. 획득한 포인트는 기프티콘이나 상품권으로 교환할수있습니다.

이러한 앱도 사행성으로 들어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용자가 획득한 포인트를 실제 상품·기프티콘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전환 가능하며, 참가비(포인트)를 낸 뒤, 우승에 따라 포인트를 더 받고, 이것이 환금·교환되는 구조라면, 이는 베팅/승패/환급이라는 사행성 3요소 충족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즉, 본질적 구조는 ‘경품성·환금성 게임’과 유사하며,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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