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한테 돈을 맡기는것도 증여가될수도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100만원 이상 매달 가족한테 돈을 보내면 앞으로 세금 뜯길수도 있다는 내용을 접해서 불안한마음에 여쭤봐요
이번에 돈을 모아서 차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3월부터 매달 180-200만원씩 부모님한테 맡기면서 송금중입니다
공동명의통장에 자동차 구매할 금액이 찰때까지 월급날마다 180-200만원씩 일정한금액으로 부모님한테 송금을하면서 최대 3000만원이 충족할때까지 보내려고 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차를구매할때 돈쓰려고하면 증여세 이런걸로 세금뜯길가능성이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해당 자금의 원천이 본인 소득(근로, 사업 등)으로 입증될 것이므로 증여세 문제는 없는 것이니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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