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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11.02

경조사비에 개업식도 포함할 수 있나요?

업체개업식에 고사지낼때 돈내는 현금도 경조사비로 칠 수있나요?

그것도 개업식 초대장같은 것 받으면 비용처리되나요?

개업식 고사비든 축의금이든 부조금이든 현금으로 낼때 직원계좌로 이체하나 현금인출기에서인출하나 지출결의서만 있으면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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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체면 이체나 지출결의서로 될 것으로 보이는데,

    법인이면 처리가 조심스럽습니다.

    사전에 보고를 하여 내부 지급절차 확인해보시고,

    경조사(결혼, 개업, 장례식 등) 종이로 된 것이나 문자로 온 내용 증빙으로 지출결의서에 첨부하셔서 증빙 관리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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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접대비 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본인의 거래처 등에게 무상으로 지출한 현금과 현물은 모두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경조사비는 적격증빙이 없어도, 부고장이나 청첩장 등을 통해 건당 20만원 이내까지 접대비 처리 가능합니다. 개업식이라면 간단하게 사진을 찍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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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접대는 업무 진행을 위한 선물, 식사, 기타 물품 등을 거래처에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경조사(결혼식, 돌잔치, 고희, 칠순, 장례 등)에 대한 일금, 선물 등을 전달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 개업식에 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은 접비대로 인정이되는것이며 초대장등 증빙을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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