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개업식에 고사지낼때 돈내는 현금도 경조사비로 칠 수있나요?
그것도 개업식 초대장같은 것 받으면 비용처리되나요?
개업식 고사비든 축의금이든 부조금이든 현금으로 낼때 직원계좌로 이체하나 현금인출기에서인출하나 지출결의서만 있으면 비용처리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