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교제비, 선물대, 경조사비 등은 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개인 복식 장부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는 경조사비 등의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세법상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하는 데, 예외적으로 축의금, 부의금
등의 경조사비는 현실적으로 세법상의 적격증빙을 수취하기 어려움으로 축의금과 부의금을 지출하는
경우 건당 2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그 지출내역에 관한 서류, 명세세 등이
있는 경우 접대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경조사비도 접대비에 해당함으로 세법상의 접대비 한도액 내에서 개인의 필요경비 또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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