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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오소니23
가지런한오소니2323.01.27

법인의 경조사비 처리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법인의 경우에, 경조사비의 비용처리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경조사비 한 건당 최대 얼마까지 가능하며, 통합해서 얼마까지 경비처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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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손금불산입 처리되고

    연간 한도는 1200만원(중소기업 3600만원)에 매출금액별로 0.3~0.03%를 추가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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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접대비로서의 경조사비는 건별 20만원이하, 복리후생적 성격의 경조사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접대비는 경조사비 등 접대비 지출액의 합계액의 금액에 대해 기본적으로 3600만원이 한도 이며 플러스 알파로 매출액에 따라 조금 상향 됩니다.

    복리후생비로서는 다른 회식대 등 포함하여 무한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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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의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여 별도의 한도는 없습니다. 거래처의 경조사비는 접대비에 해당하여 건당 20만원까지 적격증빙없이 지급 가능합니다.

    접대비의 연간 한도는 중소기업의 경우, 3,600만원+@(중소기업 이외 1,2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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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교제비, 선물대, 경조사비 등은 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개인 복식 장부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는 경조사비 등의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세법상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하는 데, 예외적으로 축의금, 부의금

    등의 경조사비는 현실적으로 세법상의 적격증빙을 수취하기 어려움으로 축의금과 부의금을 지출하는

    경우 건당 2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그 지출내역에 관한 서류, 명세세 등이

    있는 경우 접대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경조사비도 접대비에 해당함으로 세법상의 접대비 한도액 내에서 개인의 필요경비 또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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