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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1

개인사업자의 경조비 경비 인정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의 경조비 경비 인정 여부 문의드립니다

결혼식 축의금 또는 거래처 부친상 조의금을 지출하는데 건당 얼마까지 인정되는지요?

그리고 관련 증빙은 어떠한 것을 준비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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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blue-check
    남궁찬호 세무사23.06.02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관련성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까지 접대비 한도시부인 대상입니다.

    증빙은 청첩장, 부고장 등을 준비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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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당 20만원까지는 청첩장, 부고장 등으로 접대비 한도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되나,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므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축의금이나 조의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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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경조사비는 최대 20만원까지만 비용처리가 가능하여 실제로 얼마를 내셨는지 따로 기록해주시고, 문자나 카톡으로 온 청첩장 부고문 등을 증빙으로 보관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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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방문할 때 지출되는 비용도 '접대비항목'으로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건당 20만원까지이며, 청첩장이나 부고 문자 등도 증빙자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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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경조사비의 경우 건당20만원까지 접대비처리 가능하십니다.

    20만원을 초과하여 지불하시는 경우 영수증 등 자료를 수령하여야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경조사비의 관련증빙은 이체증, 청첩장, 부고장 등이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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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이하까지 경비처리 됩니다. 청첩장이나 부고장이 증빙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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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까지는 접대비로 인정되며(접대비 한도 내에서),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보관해 놓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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