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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밖과수원길
거래처 경조사가 있어서 10만원 화환, 20만원 경조비로 총 3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30만원 모두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화환은 간이영수증을 받았고 20만원은 현금으로 뽑아서 전달하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적격증빙이 없을 경우 건당 20만원까지만 접대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불산입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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