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업자등록증 대표자가 다른 사람이 실질적 업무지시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등록증 대표자는 김OO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김OO의 배우자인 윤OO이 실질적으로 대표님이라 불리며 업무지시,총괄을 하고
명의만 김OO으로 되어있어 김OO은 출퇴근을 하지 않는건 물론이고 업무도 아예 모릅니다.
그러나 현재 급여가 5달치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배우자이며 실질적으로 업무지시를 내리는 윤OO이 메세지로 지원금이 들어오면 급여를 지급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체불임금 지불각서를 법인사업자등록증 대표자 김OO으로 해놓고 지급을 못받을 시
윤OO이 저에게 급여 지급하겠다라고 한 메세지는 소용이 없는거죠?
아니면 체불임금 지불각서에 실질적 업무지시 대표라고 내용 기재하고
윤OO의 도장도 받아야 법적 효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미치겠습니다.. 급여 너무 밀려서..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식적 대표자와 실질적 대표자가 다른 경우라면,
지불각서에 그렇게 기재하셔도 되나
결국 추후 미지급되어 지급을 구할 때에는 두 대표자 모두 동의하여야 각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