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관련 질문 아닙니다.
법인 회사에 대표자가 직원등록 되어있고, 배우자는 직원등록도 등기임원도 그 무엇도 등록이 안되어있습니다.
근데 법인 통장에서 대표자에 지급할 월급을 바로 배우자한테 지급했습니다.
법인통장 -> 대표자배우자의 통장 으로 지급했는데 바로 가지급금 처리하기엔 무슨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 도움요청드립니다.
제가 아는 상식에선 법인 통장 -> 대표자 통장 -> 배우자 통장 이면 대표자 급여로 나간거 맞으니까 대표자 통장까지는 손 안되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표자 통장 과정이 없어서요
혹시 소명자료라도 뭐가 있으면 대표자급여로 처리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