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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물소233
귀중한물소23322.07.20

보험금지급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제가2016년도에 집 화재보험가입시 민사소송비용담보를 특약으로 들었습니다.그때가입당시 설계사분한테 소송을 걸든 당하든 제가 변호사 비용으로 들어간돈은 한도내에서 다나온다고해서 특약으로 넣었습니다.근데 사기를 당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제가 100프로로 승소를 했습니다.그래서 보험금을 청구할려고 청구서를 제출했더니 보험사에서는 100프로 승소를 했기때문에 보험금을 지불할수가 없다고해서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법리해석까지 부탁을했습니다.물론 제 대리인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을 해주셨습니다.근데 궁금한것이있습니다.100프로승소를하면 보험금을 한푼도 받을수가 없는건가여?아직까지도 어떠한 답변도 못들은상태이고 너무화가나서 지금은 그보험회사꺼를 해지를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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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질문자님이 제기한 소송이

    ​-> 판결되거나, 조정이 되거나, 화해가 되었을 경우에

    ​-> 민사소송법률비용특약에 보험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으니 기다리셔야 합니다.

    ​​2. 청구를 하게 되면

    ​질문자님이 변호사를 수임하면서 발생한 실제 수임료중 10만원의 본인공제금을 제하고,

    ​나머지 수임료를 1,500만원 한도내에서 모두 지급해 드립니다.

    ​1심, 2심, 3심 모두 각각의 심급별로 1500만원씩의 변호사수임료를 한도가 발생합니다.

    ​2) 인지액과 송달료를

    ​-> 5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합니다.

    각각의 심급별로 500만원씩의 한도가 발생합니다.

    혹시나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어서 하나 퍼왔습니다.

    https://blog.naver.com/findinsu/222406710201

    여기 보시면 보험금을 못받는 상황도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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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민사소성법률비용 특약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사건이 발생하고 소송이 진행되고 소송이 종료되었을때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비용에 대해 보상

    100%라서 안되는게 아니라 내 법률비용에 대해서도 결국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는거고,

    그로 인해 '내가 부담하는 법률비용'이 없기 때문에 보상이 안되는걸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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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민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민사소송비용 보장은 실손(실제 손해액) 보장입니다.

    민민사소송의경우 전부 승소했을 시 패소한 쪽에서 승소한 쪽의 변호사비용까지 부담하는데 결론적으로 승소한 사람은 손해(=지불)한 금액이 없는 걸로 판단되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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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보험상품의 증권 및 약관을 확인해야 하나 기본적으로 민사소송법률비용 담보의 경우 승소시 보험회사로 부터 보험금을 받고 또다시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을 이중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승소 시 법률 비용에 대해 패소한쪽에서 지급하는 경우)

    이는 소송 상대방에 대한 소송 비용 청구권을 보험회사에서 대위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부분으로 예상되며 그 외 부분은 보험 증권 등을 확인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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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 특약은 실손 보상입니다.

    본인이 승소를 했기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본인은 피고에게 소용비용 배상청구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 보험사에다 나에게 보험금 주고 대위권 행사하라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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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 보험금의 개념이 민사소송비용담보 개념자체가

    실제로 손해액을 부담하시는경우 지급됩니다

    다만 100프로승소로 실제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이 지불된다면 거절되실거고

    소송비용이 상대방이 지급안한다면 나오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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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때의 민사소송비용의 한도가 얼마였는지는 모르겠으나 변호사선임비는 틀리없이 들었을텐데

    승소를 했다고 안주다니..참 보험사의 이미지나 신뢰를 떨어뜨리는 설계사네요..

    민사소송을 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모든 돈을 보험사 특약에서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불할 수 없다니..

    언제적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 또는 행정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해지를 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안하는 것 보단 나으니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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