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자님이 제기한 소송이
-> 판결되거나, 조정이 되거나, 화해가 되었을 경우에
-> 민사소송법률비용특약에 보험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으니 기다리셔야 합니다.
2. 청구를 하게 되면
질문자님이 변호사를 수임하면서 발생한 실제 수임료중 10만원의 본인공제금을 제하고,
나머지 수임료를 1,500만원 한도내에서 모두 지급해 드립니다.
1심, 2심, 3심 모두 각각의 심급별로 1500만원씩의 변호사수임료를 한도가 발생합니다.
2) 인지액과 송달료를
-> 5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합니다.
각각의 심급별로 500만원씩의 한도가 발생합니다.
혹시나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어서 하나 퍼왔습니다.
https://blog.naver.com/findinsu/222406710201
여기 보시면 보험금을 못받는 상황도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