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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물소233
귀중한물소23321.07.30

보험금보상관련 정확한답변부탁드립니다

일단 안녕하세여! 궁금한것이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저의 보험특약중에 민사소송비용을 지급하는 특약이있습니다.이보험을 가입하기전에 설계사분한테 물어봤을때 소송을 걸든 소송을 당하는 제가 변호사를 선임했을때 저한테서 나간비용은 한도내에서 전부 보상을 해준다고하여 가입을했습니다.

그래서가입을하고 몇년뒤에 사기를당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게되었습니다.물론 진행하기전에 한번더 설계사분하고 통화를하여 확실히 지급이되는지확인하고 변호사쪽에서도 확인을한뒤 지급이된다고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게되었습니다.소송결과는 승소를 했습니다.그래서 제가 직장을 다니고있기때문에 보험금청구를 변호사쪽에 위임을하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금청구를 진행한결과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할수가없다고 합니다.패소자가 법률비용모든것을 지불해야된다고하면서요.근데 제가 약관을읽어봤을때는 지불 미사유에 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자가 전액지불한다는 내용도없고,설계사분한테서도 승소하면 패소한사람이 전액다 지불해야된다는 내용도 들은적이없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에 민원제기를 하였습니다.물론 변호사쪽에 위임을해서 변호사쪽에서제기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법률적으로 궁금한것이있습니다.

패소자는 지금사기죄로 징역을 살고있습니다.제가민사에서 승소를 하였구여.돈을 한푼도 받질못했습니다.판결문에는 패소자가 전액법률비용을 지불해야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럼 보험회사말대로 보험금을 지급안하는것이 맞는건지여?

아님 약관에도 명시되어있지않기때문에 제가 변호사선임일했을때 들어간 돈은 특약대로 지불을해야되는것이 맞는건지여?

아님 보험회사에서 법률비용을 저에게 먼저주고 패소자한테 구상권 청구를 하는게 맞는건지여?

민사소송 보험특약이 있지만,정작 승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패소자한테는 한푼도 못받고 보험 특약은 무용지물이고 ㅠ ㅠ , 제가 들어간 법률비용만이라도 어떻게 받을수있는방법이 없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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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법률 특약의 경우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 원인이 발생하여 , 아래(약관)에서 정한 소송 사건이 보험 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위와 같은 약관이 기본으로 되어 있으나 일부 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로 판결 또는 결정이 내려질때만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는 약관도 있습니다.

    먼저 약관의 이 부분 부터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내용으로 약관이 되어 있는 경우 패소한 경우만 지급하게 되며 첫번째의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 비용이라는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보험 약관의 내용을 살펴 약관의 해석상 위의 패소자 부담으로 민사소송의 비용 보전에 대한 약정의 부보 책임이 보험사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셔야 하며,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시는 점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변호사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회사말대로 보험금을 지급안하는것이 맞는건지여?

    >> 이 부분은 약관 내용 살펴보시면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에 대해서 보상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패소자가 질문자님의 소송비용을 전액 부담하게 되었기 때문에 실제 손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패소를 해서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바로 보상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제가 들어간 법률비용만이라도 어떻게 받을수있는방법이 없을까여?

    >> 이제 약관의 명시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실제로 질문자님께서 이렇게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정도의 약관의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설명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장을 하신다면 보험 설계사의 과실도 보험사의 과실로 인정받아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 말씀처럼 그러한 내용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확실하게 명시되지 않았다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