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왕따로 인한 퇴사를 하고자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부서이동후 왕따를 당해서 퇴사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요
받을 수 있다면 결정적인 근거가 될만한 자료로 어떤것을 준비해야할지 문의를 드립니다
(저만 제외하고 점심을 먹거나 제가 없는 채팅방이 있는건 제가 없으니 증거가 될 수 없는것 같아 어떤 증거를 마련하면 좋을지 해서요)
왕따를 주도하는 동료와 이야기를 해봤을때 그 때만알겠다고 할 뿐 다시 사람들과 뒷담화를 하고 모든 업무에 제외를 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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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내왕따로 인해 그냥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자진 퇴사를 했기 때문인데요. 만약 왕따를 당해서 업무에 배제되고 뒷담화등을 한다면 업무가 배제된 상황 뒷담화를 하는 대화내용등을 녹음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직장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세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요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회사에서 1년 이상 일을 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스스로 퇴사가 아닌
회사에서 나를 잘라줘야 받는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1년 이상 일을 했다고 해도 내가 스스로 퇴사를 하면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거겠죠
실업급여는 본인의 의사로 퇴사하면 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노동부에 일단 먼저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