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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막힌다람쥐80
기막힌다람쥐80
23.07.20

회사에 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퇴사사유에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로 적으라고 강요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에 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퇴사사유에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로 적으라고 강요 퇴직금을 갖고 강요하는데 회사에서 직원을 자를 경우 고용지원금을 못받기 때문에 그런거 같습니다만 고용노동부에 신고나 진정을 넣어야 할지 그러나 사장에 말로만 했지 증거자료는 따로 없어서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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