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 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퇴사사유에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로 적으라고 강요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에 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퇴사사유에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로 적으라고 강요 퇴직금을 갖고 강요하는데 회사에서 직원을 자를 경우 고용지원금을 못받기 때문에 그런거 같습니다만 고용노동부에 신고나 진정을 넣어야 할지 그러나 사장에 말로만 했지 증거자료는 따로 없어서 고민입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퇴사사유에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로 적으라고 강요 퇴직금을 갖고 강요하는데 회사에서 직원을 자를 경우 고용지원금을 못받기 때문에 그런거 같습니다만 고용노동부에 신고나 진정을 넣어야 할지 그러나 사장에 말로만 했지 증거자료는 따로 없어서 고민입니다.
->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종용하는 것이라면 사직서의 작성을 거부하시길 바라며, 해고로 처리를 하라고 의사표시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퇴사를 종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의사표시 하자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자발적 이직으로 퇴사신고 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정으로 적으라는 요구에 대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개인사정에 따른 퇴사가 아니라면 회사가 강요를 하더라도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강요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녹취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발적 퇴사로 기재를 안했다고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원치 않는 내용이나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내용의 사직서 작성은 거절하여야 합니다. 일단 작성하게 되면 향후 이 내용이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요건에 맞다면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회사에서 지급을 거절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