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퇴사사유에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로 적으라고 강요 퇴직금을 갖고 강요하는데 회사에서 직원을 자를 경우 고용지원금을 못받기 때문에 그런거 같습니다만 고용노동부에 신고나 진정을 넣어야 할지 그러나 사장에 말로만 했지 증거자료는 따로 없어서 고민입니다.
->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종용하는 것이라면 사직서의 작성을 거부하시길 바라며, 해고로 처리를 하라고 의사표시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