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근로소득세,지방세 다 뗐는데 세무사무소에서 급여신고시 따로 세금을 공제하고 있지 않아서기납부세액이 0원이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말이죠?
제가 알기론 기납부세액에 일년치 근로소득세,지방세를 적는걸로 아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가 적을 경우, 매월 월급 수령시 세금을 안떼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기납부세액은 0원이 되고 연말정산 때 별도로 세금을 환급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을 평소에 납부하지 않았다멵 환급받을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