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1주간 근무시간이 주52시간을 초과하면 특별한 사정(특별연장근로 인가 또는 승인, 탄력근로제 등)이 없는 한 대체휴무나 그 밖의 보상을 부여하는 것과는 별도로 법위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한 주의 단위는 반드시 월화수목금토일로 할 필요는 없고 이와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만, 한번 그렇게 정하면 계속 그렇게 관리하여야 하며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1항 에서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고,
같은 법 제 4항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부장관의 인가(부득이한 경우 사후승인)와 근로자 동의로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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