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2024.01.01.~2024.12.31.가지 양도한 해외상장주식의 순양도차익
(=1년간의 양도차익 - 1년간의 양도차손)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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