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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향고래58
냉엄한향고래5824.04.16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합산기간 질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낼 때 1년 내 이익과 손실 합산 후 250만원 기본공제 후 22% 내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 합산기간이 무조건 같은해 ex) 2024.01.01~2024.12.31 여야만 하는 건가요?


올해 수익난 주식 매도기준 1년 이내여도 작년 매도손실은 합산이 불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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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한 과세기간( 1.1~12.31)의 손익만이 통산 가능하며, 1년 내 거래여도 년도가 다르다면 통산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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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 1월1일~12월31일까지 의 양도차익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해당과세기간 전에 발생한 손실은 통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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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2024.01.01.~2024.12.31.가지 양도한 해외상장주식의 순양도차익

    (=1년간의 양도차익 - 1년간의 양도차손)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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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해외주식 과 관련된 이익과 손실의 통산은 1년 단위 24년 1월 1일 ~ 12월 31일 단위로 합산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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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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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질문자님이 이해하신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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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양도한 해외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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