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나요
1 일 5시간 근무
1주일 6일 근무
시급 9.620원
식대 60.000원
상여금 (1년) 400.000원
통상임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는게
노동법에 명시되어있나요?
아님 회사자체에서 포함하지 않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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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30+5)÷7×365÷12=152
월 통상임금=식대+상여금=60,000+33,333=93,333
시급=93,333÷152=614
통상시급=9,620+614=10,234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초과근로를 한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특정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일정 금액의 식대가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일정금액의 식대가 출근일에만 지급되거나 일괄지급 후 미출근일이나 중도 퇴사자에 대해서는 공제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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