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나요
1 일 5시간 근무
1주일 6일 근무
시급 9.620원
식대 60.000원
상여금 (1년) 400.000원
통상임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는게
노동법에 명시되어있나요?
아님 회사자체에서 포함하지 않을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30+5)÷7×365÷12=152
월 통상임금=식대+상여금=60,000+33,333=93,333
시급=93,333÷152=614
통상시급=9,620+614=10,23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초과근로를 한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특정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일정 금액의 식대가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일정금액의 식대가 출근일에만 지급되거나 일괄지급 후 미출근일이나 중도 퇴사자에 대해서는 공제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