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초과근로를 한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특정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일정 금액의 식대가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일정금액의 식대가 출근일에만 지급되거나 일괄지급 후 미출근일이나 중도 퇴사자에 대해서는 공제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