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통상임금 계산방법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6일 11시간근무(2시간휴식)일 고정급 280만원일경우
1일 통상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정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주40시간으로 해서 계산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5인미만 사업장이라서 계산방법이 틀려지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이내이므로 하루 8시간을 상한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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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