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서 기본급 외에 수당을 많이 주고 있는데요. 법에 통상임금이라는게 있더라구요. 그걸 기준으로 연장수당을 지급한다는데... 머가 통상임금인지 모르는데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