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화려한인생87
화려한인생8722.10.11

이혼했는데 거주지 계약자가 남편입니다. 본인이 들어와서 살겠다며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데 무조건 들어줘야하나요?

협의 이혼 했고

친권 양육권 모두 제가 갖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지는 저와 아이들이 살고 있는데,

집 계약자는 남편입니다. (월세 입니다)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원룸이 다음주에 계약기간 종료 된다며, 다음주까지 이사 가달라고 하네요. 본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아이들 학교 문제도 있으며, 당장 일주일동안 어떻게 이사를 가라는건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한부모 혜택 관련하여 알아보고, 거주지마련 대출도 알아봐야해서 다음주까진 무리라고 했는데 억지를 부리네요.

계약자가 남편이라고 해서 무조건 들어줘야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전남편이라고 하신다면 전남편이 임차인으로서 해당 부분을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상황에 따라 그리고 이혼할때 거주자에 관하여 협의가 된 사정에 따라서는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나누어 답변드립니다.

    재산분할협의를 했고, 그 결과가 남편명의라면, 질문자님은 더이상 해당 거주지를 점유할 권리가 없어 남편의 주장을 수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분할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명의는 비록 남편이지만, 질문자님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남편의 주장을 수용할 의무가 없고, 재산분할청구로 이를 다툴만한 여지가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