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제출명령 인용되어도 제출거부
문서가 있다은 증명을 하여. 문서제출명령이 인용되었는데
피고가 만든적 없다고 부인하고
판결에서도 반영이 안된
상고사유로 삼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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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서제출을 강제할 방법은 없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는 등 사정을 고려하여 판결에서 불리한 요소로 반영될 수는 있습니다.
법원에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주신 부분이 판결에 반영이 안되었다는 것만으로 상고이유로 삼아서 다투기에는 어려움은 예상됩니다. 상고이유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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