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문서제출명령이 인용됬는데 피고가 문서를 만든적이 없다고 부인

문서제출명령이 인용되니 피고가 절대 문서 만든적이 없다고 부인

판사가 피고에게 증거로 보아 만든게 맞는데

없다고 하냐 내라고 마구 꾸짖음


그 문서가 승패를 결정한다고 원고에게 힌트를 주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겠으나, 일응 그렇게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소한 해당 문서에 대하여 판사가 판단의 주요 근거로 삼으려는 것이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해당 소송에서 해당 문서의 중요성 파악은 어렵습니다.

      소송에서 필요하니 문서제출명령을 내리신 것이고 문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출을 거부해서 그러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문서제출명령이 발부 되기 위해서는 신청하는 자가 문서 소지인이 소지 여부를 소명하여야 발부가 될 수 있을텐데 명확한 점에서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변론의 전취지를 살펴 판단하실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