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피고에게 증거로 보아 만든게 맞는데
없다고 하냐 내라고 마구 꾸짖음
그 문서가 승패를 결정한다고 원고에게 힌트를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겠으나, 일응 그렇게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소한 해당 문서에 대하여 판사가 판단의 주요 근거로 삼으려는 것이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해당 소송에서 해당 문서의 중요성 파악은 어렵습니다.
소송에서 필요하니 문서제출명령을 내리신 것이고 문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출을 거부해서 그러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문서제출명령이 발부 되기 위해서는 신청하는 자가 문서 소지인이 소지 여부를 소명하여야 발부가 될 수 있을텐데 명확한 점에서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변론의 전취지를 살펴 판단하실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