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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4.04.23

수입 과일을 통관할 때 세금이 많이 붙을까요?

제가 통관이 되는 물건 중에서 과일이 조금 궁금한데요 혹시 과일은 다른 물건보다 통관을 할 때 세금이 많이 붙나요? 아니면 다른 거랑 똑같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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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과일의 관세는 물품별로 다르기 때문에 수입물품이 어떠한 것인지, 즉 HS CODE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수입과실은 방역절차가 필요하며 수입금지과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no_imp.jsp

    통관시에는 통관 관세사의 도움을 받으심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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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과일의 경우 과일의 종류마다 HS code가 달라질 수 있으며, HS code 및 FTA적용 및 할당관세 적용여부에 따라 관세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일의 경우 식품검역 및 식물검역절차가 필요하므로 이부분을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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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자몽, 아보카도의 경우에는 30%에 해당하며, 오렌지의 관세율은 50%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농산물의 경우에는 다른 공산품 보다 관세율이 높게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과일에 대한 관세율은 아래 사이트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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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과일은 다른 물건들과 마찬가지로 관세법에 따라 관세가 부과됩니다. 과일의 종류, 원산지, 수입량 등에 따라 관세율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물품과 비교하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과일이라고해서 관세율이 많이 부과되거나 하지는 않고 일반적인 식품들과 비슷한 수준의 세율이 부과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공산품 보다는 다소 높은 관세율이 측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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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입과일의 경우에는 농산물이기에 대부분 고율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의 경우 30%, 포도의 경우 4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물품들의 경우 식검절차를 거치셔야 되며, 허용된 국가에서만 수입이 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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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세율은 물품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과일의 대분류가 아닌 정확한 물품을 알아야 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품별 세율은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과일은 세율도 중요하나 수입 가능여부가 중요합니다. 신선과일의 경우 수입가능한 국가 및 수입가능품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통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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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08류에 분류되는 과일의 경우 기본관세율이 최소 30%부터 시작하며 사과 배는 45%에 달합니다. 관세율은 수입하려는 물품의 품목번호(HS CODE)마다 다르며 과일도 종류가 여러가지이므로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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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과일에 대한 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렌지의 경우 50%, 포도와 키위는 45%, 그리고 버찌(체리)는 24%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약 12∼14만 톤의 오렌지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만약 관세가 현재 수준에서 50∼100% 감소한다면, 오렌지의 수입량은 예상되는 바에 따르면 17∼22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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