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은 다른 물건들과 마찬가지로 관세법에 따라 관세가 부과됩니다. 과일의 종류, 원산지, 수입량 등에 따라 관세율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물품과 비교하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과일이라고해서 관세율이 많이 부과되거나 하지는 않고 일반적인 식품들과 비슷한 수준의 세율이 부과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공산품 보다는 다소 높은 관세율이 측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과일에 대한 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렌지의 경우 50%, 포도와 키위는 45%, 그리고 버찌(체리)는 24%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약 12∼14만 톤의 오렌지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만약 관세가 현재 수준에서 50∼100% 감소한다면, 오렌지의 수입량은 예상되는 바에 따르면 17∼22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