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과일의 대량구매는 한국에 반입 시 수입통관 및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캐리어에 들고오는 물품들은 여행자휴대품면세 (800불 이하 물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에 따라 한국으로 수입신고 하는 물품들은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과일의 종류를 정확하게 알수 없기에, 기타과실 (HS code : 0810.90-9000) 기준으로 살펴보자면 먼저 물품가격의 45%에 해당하는 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부가세는 면세입니다)
아울러, 아래의 법령에 따른 수입요건도 갖추셔야 되기에 수입 전에 미리 샘플을 받으시어 해당 인증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만약에 해당 부분이 통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일들은 전량폐기하셔야 되기에, 이미 주문을 하신 상태라면 빠르게 관세사와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