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 처벌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동안 딥페이크 합성물을 꽤 많이 만들었습니다. 물론 제작하고 소장만 하였지 어디다 유포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날 뉴스에 저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수사에 들어간 사람의 기사가 뜨더라고요. 저와 똑같이 유포하진 않았다고 주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제서야 제가 하고 있는 행동이 충분히 처벌 받을 수 있는 일이고 나의 인간관계도 박살낼 수 있는, 해선 안되는 일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자각한 뒤 관련 앱(텔레그램), 사진 다 지우고 지금은 아무것도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저의 사례의 경우 딥페이크 관련 법률에 의거해 수사 및 처벌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피해자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사죄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조언도 구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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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은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되나, 해당 합성물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다면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건화가 된다면, 피해자와 합의절차를 통해 사과의사를 표시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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