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에 관한 글을 쓰고있는데, 찾아보니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허위 영상물을 반포를 목적으로 하여 제작했을 때 처벌한다고 명시되서 있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딥페이크를 악용하여 만든 성적인 허위 영상물을 반포하지않고 오직 자신만이 제작, 소장하기만 했으면 처벌을 내릴 수단이 없는건가요?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