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1월 30일부로 올해에 한해 대출시행하는 제도가 특례보금자리론입니다.
대출자의 소득과는 관계없이 9억이하의 주택에 5억까지 대출을 실행하는데 LTV70 %, DTI60%를 적용합니다
금리는 일반형은 연 4.75~5.05%로 적용하고, 주택가격 6억원 이하·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인 차주에게는 연 4.65~4.95%까지 우대금리를 적용 가능합니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는 분들들도 모두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는 물론이고 1주택자 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금리가 높아서 메리트가 약하고 실제 얼마나 호응도가 있을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