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중에 의문사항 조언구합니다.
현재 장인어른께서 공장 명도소송을 진행중이신데요.
1. 처음 진행해보는거라 변호사 선임하고 진행하는데 감정비 80만원을 내야한다고 하네요.
lx통해서 감정을 진행해야 소송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공장이 특수건물이라 Lx에 감정을 맡겨야 한다고 해요.
근데 다른 변호사님들은 감정을 굳이 왜 하냐고 하더라구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송은 서류송달 몇 차례 후 감정비를 안내서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2. 중간에 임차인이 법인인데 파산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ㅠ 명도소송은 진행해야 하나요?
실익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저희 집도 일이겹쳐 도와 드리면 좋은데 너무 상황이 힘들어져서 조언 구하고자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안에서 감정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감정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인도소송 역시 상대방과의 관계, 실익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왜 감정을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즉, 감정이 소송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감정진행여부가 달라질 것인바, 감정비용이 나왔다면 최소한 해당 사건을 진행하는 재판부는 판단에 있어서 감정이 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2. 이미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에서 실익을 논하는 것의 실익 역시 따져봐야 하겠으나, 파산신청을 했다고 하여도 명도소송에서 승소를 해야 파산으로 인한 청산절차에서 권리주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익이 아예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명도청구 대상이 되는 범위를 특정하기 위해 감정을 진행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으며,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 필요하다, 아니다를 단정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 변호사가 담당하여 진행하신다면 필요하기 때문에 진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2. 파산여부와 무관하게 점유를 풀지않고 넘겨주지 않는다면 명도소송 진행은 필요할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