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손해배상 감정 및 합의금 입금 기준 시간?
저는 도배 하자 소송 원고 측 입니다.
최근 도배 하자 소송으로 인해 3년 가까이 소송 및 현제 마무리 과정에 의문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어 조언을 얻고자 문의드립니다. 법원 감정 요청으로 인해 감정인 신청 및 감정을 받았으며 감정인 회신 도배 전반 하자로 보인다는 소견 내용을 받고 법원에 감정서 제출을 하였지만 담당 판사가 바뀌다 보니 감정 내용에 대해 전혀 받아 들여 지지 않고 일부 승소를 받았습니다.왜 이렇게 진행되는 이유가?
기타 감정서 내용 중 원고 입주 날짜가 아파트 완공 날짜로 표기가 되어 있으며 , 소송 시작 서류에 피고 OOOO 년도에 거주를 시작하였고 OOOO 년도에 피고 측에 벽지 시공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으면 감정서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원고 계좌 번호는 담당 변호사를 통해 피고 측에 전달을 드렸고 늦은 시간 22시경 합의금을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합의금 미 입금 1일 치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 은행 업무 마감 시간까지 입금을 해야 입금 1일 치가 미 적용됨? 이런 게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도배 하자 소송에서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일부 승소를 받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 판사가 바뀌면서 이전 감정 결과를 검토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또는 감정 결과와 실제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입주 날짜가 아파트 완공 날짜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정서 내용을 수정해야 합니다.
소송 시작 서류에 피고가 OOOO 년도에 거주를 시작하였고 OOOO 년도에 피고 측에 벽지 시공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다면, 이 내용을 감정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합의금 미입금 1일 치가 적용되는지는 합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합의금을 지정된 날짜에 입금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지연이자는 합의금의 몇 %로 정해져 있으며, 반드시 은행 업무 마감 시간까지 입금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합의금 입금 기준일을 언제로 정했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시간대를 정한 게 아니라면 그 날안에 입금되었다면 은행업무마감시간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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