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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고라니135
파란고라니135
24.03.03

건축 손해배상 감정 및 합의금 입금 기준 시간?

저는 도배 하자 소송 원고 측 입니다.

최근 도배 하자 소송으로 인해 3년 가까이 소송 및 현제 마무리 과정에 의문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어 조언을 얻고자 문의드립니다. 법원 감정 요청으로 인해 감정인 신청 및 감정을 받았으며 감정인 회신 도배 전반 하자로 보인다는 소견 내용을 받고 법원에 감정서 제출을 하였지만 담당 판사가 바뀌다 보니 감정 내용에 대해 전혀 받아 들여 지지 않고 일부 승소를 받았습니다.왜 이렇게 진행되는 이유가?

기타 감정서 내용 중 원고 입주 날짜가 아파트 완공 날짜로 표기가 되어 있으며 , 소송 시작 서류에 피고 OOOO 년도에 거주를 시작하였고 OOOO 년도에 피고 측에 벽지 시공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으면 감정서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원고 계좌 번호는 담당 변호사를 통해 피고 측에 전달을 드렸고 늦은 시간 22시경 합의금을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합의금 미 입금 1일 치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 은행 업무 마감 시간까지 입금을 해야 입금 1일 치가 미 적용됨? 이런 게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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