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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벌11
수려한벌1123.06.10

업장 무단 주차 시 앞차량 견인 조치 가능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희 업장은 좁은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데, 뒷차량이 나갈 수 없도록 무단 주차한 차량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주차하면서 전화번호를 남기지 않고 업장을 이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뒷차량이 급하게 나가기 위해 업주가 앞차량을 견인 조치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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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견인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행사의 일환이겠으나 실제 그러한 행위를 하시는 경우 위험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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