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항상 차량의 주차를 뭐같이 하는데 연락을 해도 사과도 없고 고쳐지지도 않습니다.
제가 제 차량으로 그차를 막아버리면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차량의 효용을 해한 경우로 판단되어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주차된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막는 등 차량이 움직이거나 나가지 못하게 막을경우
일시적으로라도 그 차량을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그 효용을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업무용 차량이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으며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주차된 차량을 이동못하게 막는 행위는 차의 본래 사용목적인 '운행'을 할 수 없게 만들어 차의 효용을 훼손한 것으로 보아 재물손괴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