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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

차량을 못나가게 막아버리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아파트에 항상 차량의 주차를 뭐같이 하는데 연락을 해도 사과도 없고 고쳐지지도 않습니다.

제가 제 차량으로 그차를 막아버리면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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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차량의 효용을 해한 경우로 판단되어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주차된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막는 등 차량이 움직이거나 나가지 못하게 막을경우

      일시적으로라도 그 차량을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그 효용을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업무용 차량이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으며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주차된 차량을 이동못하게 막는 행위는 차의 본래 사용목적인 '운행'을 할 수 없게 만들어 차의 효용을 훼손한 것으로 보아 재물손괴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