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기사를 보면 다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094
"주차관리에 불만을 가진 차량이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다는 이야기가 인터넷에 올라오기도 한다. 이 아파트는 이런 경우의 대응 방안도 마련해놓았다. 차량이 출입구를 막는다면 5분 이내에 이동하라고 요구한다. 차주가 이를 거부하면 위반금 100만 원을 부과하고 차량을 견인해 아파트 주차장으로 옮겨둔다. 견인 비용과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리비는 차주의 책임이다."
이렇게 관리규약에 내용만 넣으면 차주가 소송을 걸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최근 주차장 빌런이 판치는데 너무 쉽게 해결이 가능한거 같아서요.
전문가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