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지급하려고 할 것이며,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일정부분을 보전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지급받지 못한 부분은 민사절차(가압류, 지급명령 신청 등)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