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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영빠
시영빠22.09.02

퇴직금을못받아서 노동청에 신고하려하는데요

퇴직한지 2달이 지났는데 아직 못받아서 신고하려합니다

만약 신고해서도 안주면

사업주는 어떻게되나요?

저는

민사로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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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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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지급하려고 할 것이며,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일정부분을 보전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지급받지 못한 부분은 민사절차(가압류, 지급명령 신청 등)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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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사업주는 처벌받게 됩니다.

    근로감독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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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어떻게되나요?

    저는

    민사로 처리해야하나요?

    ---------------

    네. 일단 형사처벌받습니다. 벌금형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민사로 해야 하는데,

    그 전에 간이대지급금이라고 해서 정부로부터 미리 받을 수도 있습니다.

    3년치 퇴직금까지 한도 700만원이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님에게 자세하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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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형사고소로 전환시 사업주는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과 별개로 퇴직금은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이와 별개로 사업주에게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지급

    퇴직금 일부에 대해 국가에서 지급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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