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 등에게 고용되어 매월분 급여, 수당, 상여 등을 받는 경우
회사는 매월분 급여 등을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게 급여(보수) 명세서
등을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매월분 급여 등을 받기 이전에 해당 월의 급여 등이 확정된
경우 회사 경리팀 또는 기장 대행을 하는 세무회계사무소에 회사 동의를
받아 '급여(보수) 명세서' 발행이 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