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 근로계약서상 임금 산정기간을 매월 1일~말일로 정하고, 임금 지급일을 매월 말일로 규정하였으나, 임금 산정기간은 그대로 두고 임금 지급일만 다음 달 10일로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라면, 2021년 11월 1일~11월 30일의 급여를 2021년 12월 10일에 지급받고, 2021년 12월 1일~12월 31일까지의 급여를 2022년 1월 10일에 지급받게 됩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는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및 취업규칙에 규정된 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취업규칙에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등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금 지급일을 당월 말일에서 익월 10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일방적인 통보로 이를 변경할 수 없으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만약, 과반수 노조가 있다면 해당 노조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취업규칙이 없는 상시 1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거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