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것에 대해 말일에 급여가 지급되었는데
월급날이 당일에 10일에 지급할꺼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그럼 10일을 더 일하고 급여가 지급되게 되는데요
10일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산을 받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