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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두루미268
정직한두루미26821.11.30

말일 급여지급일인데 10일로 급여 지급하게 되면 차액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것에 대해 말일에 급여가 지급되었는데

월급날이 당일에 10일에 지급할꺼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그럼 10일을 더 일하고 급여가 지급되게 되는데요

10일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산을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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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퇴사 시 질의의 10일은 퇴직금품 청산 시 합산되어 지급됩니다.

    2.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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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어쨌든 퇴직할때는 모든 임금에 대해서 정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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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0일을 더 일하고 급여가 지급되게 되는데요

    10일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산을 받는 건가요?

    10일치에 대해서도 빼먹지 말고 급여를 받으셔야 합니다. 변경 첫달 10일에 10일치도 함께 계산을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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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말일에 지급하는 부분을 다음달 10일에

    지급하더라도 임금을 덜받거나 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0일더 일한 부분은 다음달 10일에 지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임금지급일 변경에 대해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한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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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 근로계약서상 임금 산정기간을 매월 1일~말일로 정하고, 임금 지급일을 매월 말일로 규정하였으나, 임금 산정기간은 그대로 두고 임금 지급일만 다음 달 10일로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라면, 2021년 11월 1일~11월 30일의 급여를 2021년 12월 10일에 지급받고, 2021년 12월 1일~12월 31일까지의 급여를 2022년 1월 10일에 지급받게 됩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근로계약서에 임금의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및 취업규칙에 규정된 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에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등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금 지급일을 당월 말일에서 익월 10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일방적인 통보로 이를 변경할 수 없으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만약, 과반수 노조가 있다면 해당 노조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취업규칙이 없는 상시 1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거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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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시 월급여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월급여*10일/월일수"로 산정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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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말일에 임금을 지급하고 다음달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달 10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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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0일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정함이 없다면 다음 임금지급일에 지급될 것이며,

    10일후 바로 퇴사하고, 사업주가 이를 바로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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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매월 1일~말일근무한 임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다가, 그 지급일을 익월(다음 달) 10일로 변경한다는 의미 같이 보입니다.

    일단 임금 지급일 변경에 대해서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달 일한 월급을 다음달 10일에 지급하더라도 10일분을 추가로 지급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임금 산정기간이 매월 1일~말일 이므로 지급하는 시점만 달라지게 되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다만 한달치 일한 대가를 후불 개념으로 지급하는 것이니, 매월 급여가 다음달 10일에 들어온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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