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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청가뢰158
건강한청가뢰15823.04.06

임산부에게 출산휴가 전에 업무주는걸로 부당한 대우로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팀은 팀장님,저 이렇게 두명인데, 팀장님이 내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됐습니다. 팀장님이 한달전에 퇴사고지를 했고 제가 휴가를 들어가는것도 알고있었으나 회사에서는 사람구하기 어렵다면서 대체자를 이제서야 구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5월에 연차붙여서 출산휴가를 가는걸로 회사에 이야기 한상태입니다)

근데 갑자기 저보고 팀장님업무까지 맡아서 하라고 하고있습니다. 팀장님이 했던 정산정도는 제가 하는업무에 좀 보태서 하면 되는거라 우선 알겠다고 하고 받았지만, 이번엔 팀장님이 하던 주요 업무를 할사람이 없다면서 저보고 그것도 함께 받으라고 하고있습니다. 저는 그일을 서브정도로 했기때문에 잘 모를뿐더러, 하루만에 인수인계받아서 할 수 있는 양의 업무가 아닙니다. 지금 저도 들어가야하는 상황에 두사람의 몫을 저보고 하라고 하니 황당합니다 (대체자 구하면 저는 그 사람을 인수인계도 해줘야합니다) 저는 5월에 들어가야하는데 해당업무를 주는건 임산부에 대한 부당한 대우라고 볼수있을까요?

첨에 육아휴직도 주기싫어서 그난리를 치더니(녹취해뒀어요) 이젠 과중업무로 자진퇴사를 떠미는거냐고 하면서

해당내용으로 노동부에 신고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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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 이외의 업무를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어렵다면 거부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산부에게 연장근로를 시키는 경우가 아니라면 퇴사하는 인원의 업무를 질문자님에게 부여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임산부에 대한 연장근로는 금지하고 있으므로 추가업무를 부여하면서 연장근로를 지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임산부에게 과중한 근로를 부과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중한 근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부여한 업무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시간외 근로를 포함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요구하지 않는 이상 업무를 주는 것을 부당하거나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부당하게 과중한 업무를 부여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당한 조치(해고 등)를 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분장을 이유로 신고를 할 수는 없지만

    그로 인해 연장근로가 발생하게 된다면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