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팀은 팀장님,저 이렇게 두명인데, 팀장님이 내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됐습니다. 팀장님이 한달전에 퇴사고지를 했고 제가 휴가를 들어가는것도 알고있었으나 회사에서는 사람구하기 어렵다면서 대체자를 이제서야 구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5월에 연차붙여서 출산휴가를 가는걸로 회사에 이야기 한상태입니다)
근데 갑자기 저보고 팀장님업무까지 맡아서 하라고 하고있습니다. 팀장님이 했던 정산정도는 제가 하는업무에 좀 보태서 하면 되는거라 우선 알겠다고 하고 받았지만, 이번엔 팀장님이 하던 주요 업무를 할사람이 없다면서 저보고 그것도 함께 받으라고 하고있습니다. 저는 그일을 서브정도로 했기때문에 잘 모를뿐더러, 하루만에 인수인계받아서 할 수 있는 양의 업무가 아닙니다. 지금 저도 들어가야하는 상황에 두사람의 몫을 저보고 하라고 하니 황당합니다 (대체자 구하면 저는 그 사람을 인수인계도 해줘야합니다) 저는 5월에 들어가야하는데 해당업무를 주는건 임산부에 대한 부당한 대우라고 볼수있을까요?
첨에 육아휴직도 주기싫어서 그난리를 치더니(녹취해뒀어요) 이젠 과중업무로 자진퇴사를 떠미는거냐고 하면서
해당내용으로 노동부에 신고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