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조심해야할 것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시 주의 해야 할것이 있나요.
그냥 회사에 서류 제출을 하고 나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한 금액과 너무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 충족 여부, 부양가족에 대한
이중공제 여부, 부양가족이 아닌 사람에 대한 교육비,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 연간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공제 및 기부금 공제 적요 여부 등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주의를 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연말정산 모의 계산과 관련하여 모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적용 여부 등에 따라 연말정산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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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홈택스 자료를 잘 제출하시고, 자료에 반영되지 않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주택자금 등등의 자료가 있다면 별도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2년도분은 아직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도 되지 않고 있고 벌써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받아 연말정산을 완료하여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니 대단한 회사 인 듯 합니다. 당사도 거래처에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자료 제출하도록 메일도 아직 안보냈는데 당사가 너무 늦게 업무를 하나 봅니다.
답변이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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