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 법정 의무교육 관련 질문
1) 법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필수로 수료해야 할 교육이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 / 퇴직연금 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 네 가지만 수료하면 문제 없는 걸까요?
2)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자체적으로 자료 게재, 교육일지 작성 및 확인 서명을 받으면 교육 증빙 서류로 인정이 되는지요?
3) [산업안전보건교육] 교육 대상을 조회해보니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라는 안내가 뜨는데, 모두 사무직에 해당이 되면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4) 저희가 퇴직연금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인데, 그렇다면 [퇴직연금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원래 타 교육기관에서 강사분이 오셔서 교육(+ 보험 상품 광고)을 해주셨었는데, 회사 전체적으로 일정이 빠듯해짐에 따라 자료 교육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 의무교육은 질의와 같습니다.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교육일지와 참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사무직만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시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연금교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추가적으로 개인정보보호교육 또한 법정의무교육에 포함됩니다.
2. 네
3. 네, 단, 여기서 말하는 사무직 종사자란 공장 또는 공사 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고 사무실에서 사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영업직과 사무직 또는 현장직과 사무직이 혼재된 사업장이라면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입니다.
4. 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성희롱은 10인미만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50일미만이면 자체교육 또는 자료배포로 교육이수가 가능합니다.
2.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3. 퇴직연금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