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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깔끔한비쿠냐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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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3

5인 이상 사업장 법정 의무교육 관련 질문

1) 법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필수로 수료해야 할 교육이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 / 퇴직연금 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 네 가지만 수료하면 문제 없는 걸까요?

2)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자체적으로 자료 게재, 교육일지 작성 및 확인 서명을 받으면 교육 증빙 서류로 인정이 되는지요?

3) [산업안전보건교육] 교육 대상을 조회해보니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라는 안내가 뜨는데, 모두 사무직에 해당이 되면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4) 저희가 퇴직연금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인데, 그렇다면 [퇴직연금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원래 타 교육기관에서 강사분이 오셔서 교육(+ 보험 상품 광고)을 해주셨었는데, 회사 전체적으로 일정이 빠듯해짐에 따라 자료 교육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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