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가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욕설이라도 단순히 불만이나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인 경우에 예를 들어 반말이나 한 경우 등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욕한 것만으로 모욕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제 3자가 인식할 수 있는 가운데 특정인에 대해서 그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발언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하고 혹은 저속한 표현을 하는 것만으로는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같은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와의 관계나 표현 의도 전체적인 대화 내용에 따라서 모욕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욕설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모멸적인 표현이 사용되었을 때입니다. 일반적인 반말이나 "바보", "멍청이" 같은 가벼운 표현은 대개 모욕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심한 경멸적 언사가 사용되면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불만을 표출한 것이 아니라, 그 표현 자체가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섰을 때만 모욕죄가 적용되는 점에서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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