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 없이 불쾌한 표현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뱀눈깔이네 라는 불쾌한 표현정도로도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욕을 해야지 성립되는건지 아닌 단순 불쾌한 표현도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고,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단순히 불쾌한 표현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불쾌하거나 무례한 표현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단순욕설이 아니라 그 표현 내용이나 취지, 맥락, 전체적인 대화내용이나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