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직장 동료한테 그당시 현금 730만원을 장사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빌려주었는데,
회사 그만 둔 이후 연락이 안되었다가 우연찮게 예비군훈련장에서 다시 재회하여
돈을 조금씩이라도 갚으라고 했는데도, 그 이후로도 또 연락이 없도 갚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말로는 안될 것 같아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 독촉했는데도
마찬가지로 돈 없다는 말만 하고 또 돈을 안갚습니다.
가족이랑 해외여행가는 사진을 카카오톡에 올려져 있는데도..
그 이후 현재까지 10년 주기 이내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계속 확정판결을 받고 있는데,
다른 방법이 없나요?
재산이 있는지 조차 확인이 안돼요..
재산목록 신청절차도 거치고 채무 불이행 등재도 했는데, 돈 없다고 계속 버팁니다.
한번은 법원 절차 회피(재산목록 미신고)로 벌금인지 과태료인지 50만원 물 돈은 있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