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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너일이
러너일이23.03.02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지급명령서를 받았는데도 돈을 안줘요..

1996년 직장 동료한테 그당시 현금 730만원을 장사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빌려주었는데,

회사 그만 둔 이후 연락이 안되었다가 우연찮게 예비군훈련장에서 다시 재회하여

돈을 조금씩이라도 갚으라고 했는데도, 그 이후로도 또 연락이 없도 갚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말로는 안될 것 같아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 독촉했는데도

마찬가지로 돈 없다는 말만 하고 또 돈을 안갚습니다.

가족이랑 해외여행가는 사진을 카카오톡에 올려져 있는데도..

그 이후 현재까지 10년 주기 이내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계속 확정판결을 받고 있는데,

다른 방법이 없나요?

재산이 있는지 조차 확인이 안돼요..

재산목록 신청절차도 거치고 채무 불이행 등재도 했는데, 돈 없다고 계속 버팁니다.

한번은 법원 절차 회피(재산목록 미신고)로 벌금인지 과태료인지 50만원 물 돈은 있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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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이 있어야 이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분명하지는 않으나 재산이 확인되지 않으시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달리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제도를 통해서도 확인이 안된다면,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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