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신청방법알려주세요 양식이따로있나요?
육아휴직 신청할때 양식지가 따로있나요?제가 서류제출하고 30일이내로 회사는 답변줘야하는거로아는데 회사가거부할 수도있나요? 아니면 30일이후 자동 육아휴직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서에 대한 법정서식은 없습니다. 회사 자체 서식이 없다면 구글 등에 검색을 통해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신청서 양식은 법적으로 전해진 바 없으며 개시일에 6개월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육아휴직 신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회사에 별도 양식이 있는 경우 해당 양식을 따를 수 있습니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기재)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을 기한으로 하여 해당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하고,
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