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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꾀꼬리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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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신청방법알려주세요 양식이따로있나요?

육아휴직 신청할때 양식지가 따로있나요?제가 서류제출하고 30일이내로 회사는 답변줘야하는거로아는데 회사가거부할 수도있나요? 아니면 30일이후 자동 육아휴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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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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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신청서에 대한 법정서식은 없습니다. 회사 자체 서식이 없다면 구글 등에 검색을 통해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신청서 양식은 법적으로 전해진 바 없으며 개시일에 6개월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육아휴직 신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회사에 별도 양식이 있는 경우 해당 양식을 따를 수 있습니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기재)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을 기한으로 하여 해당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하고,
    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