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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참새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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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 유사재산의 매매거래일과 증여일 동일 할때 ...?

증여세 신고로 인해서 부동산평가액을 써야하는데요...

증여계약일(=등기접수일) 이 5월 3일입니다.

유사재산의매매거래일이 5월3일, 5월 2일 이렇게 2건 있습니다.

증여일로 부터 가까운 날이라고 한것 같은데...

그럼 5월3일에 거래된 건으로 매매가액을 적으면 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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