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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참새100
큰참새10021.07.18

증여세 신고 - 유사재산의 매매거래일과 증여일 동일 할때 ...?

증여세 신고로 인해서 부동산평가액을 써야하는데요...

증여계약일(=등기접수일) 이 5월 3일입니다.

유사재산의매매거래일이 5월3일, 5월 2일 이렇게 2건 있습니다.

증여일로 부터 가까운 날이라고 한것 같은데...

그럼 5월3일에 거래된 건으로 매매가액을 적으면 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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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3항 제 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의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적은 주택의 가액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동일하다면 가까운날의 가액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평가의 원칙 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2017. 3. 10. 신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2019. 3. 20. 단서신설)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2017. 3. 10. 신설)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2017. 3. 10. 신설)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2017. 3. 1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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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증여 관련,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날 기준으로 적으시면 될 것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스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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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중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목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다만, 2019.3.20.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을 평가시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의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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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재산 평가기간인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시가가 여러 개일 경우,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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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동주택의 시가에 해당하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증여일 이전 6개월부터 증여일 이후 3개월 사이로서 증여일까지의 거래 중 증여재산과 동일단지이며 공동주택가격 및 전용면적이 5% 이내의 물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러한 유사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 거래가 여러건인 경우 해당 증여재산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가장 적은 거래를 우선하므로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적거나 같은 거래가 날짜가 가까운 거래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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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일에 근접한 날에 거래된 유사 자산의 가액을 자산의 평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접한 날짜에 주목하기 보다 거래된 유사 자산과 해당 증여 자산의 유사성에 보다 초점을 맞춰야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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