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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3.09.07

증여세 유사매매사례가액 선정 기준 증여일 기준 날짜, 가격 차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선정할 때

증여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날짜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선정해야 하나요?

아니면 공동주택가격과 가격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선정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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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증여 물건과 공동주택가격이 5% 미만 차이나는 물건이면 되는 것이지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일 필요는 없으며,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장 가까운 날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시가가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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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이 우선합니다. 이마저 동일하여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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