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매매사례가액을 선정할 때
증여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날짜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선정해야 하나요?
아니면 공동주택가격과 가격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선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증여 물건과 공동주택가격이 5% 미만 차이나는 물건이면 되는 것이지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일 필요는 없으며,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장 가까운 날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시가가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이 우선합니다. 이마저 동일하여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